주민들 “혐오시설” 생존권 사수 주장
경북 안동시 풍산읍 신양리 일대 주민들이 한 민간기업체가 추진중인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설사업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적인 의료폐기물 대란 조짐이 일고 있어 업체와 당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풍산읍 신양리 주민 등으로 구성된 ‘신양리 의료폐기물 소각장 저지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서면 우리 마을의 친환경 농산물은 판로를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지난 8월부터 풍산읍 일대에 100여장의 반대 현수막을 내걸었다. 지난달 30일엔 풍산읍행정복지센터에서 대책회의, 지난 2일 안동시청과 대구지방환경청 방문 항의집회를 잇따라 열었다.
문제의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한 민간업체가 신양리 인삼밭 등 9,560㎡ 부지에 보관 용량 300톤,하루 처리(소각)용량 60톤 규모로 짓기로 한 것으로, 지난 8월쯤 주민들에게 알려졌다. 인근에는 5개 마을 266가구 499명이 살고 있다. 가장 가까운 민가는 500m, 낙동강 본류까지 약 5㎞ 거리다.
주민들은 처리장이 들어서면 환경오염과 청정 이미지 실추로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다고 주장한다. 대기오염은 물론 처리장을 오가는 하루 수십 대의 운반차량, 소각잔재물 등으로 인한 오염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한 주민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적이라고 강조해 온 ‘최신’ 소각장도 주변에 가면 코를 찌르는 악취를 내뿜는데 어떻게 믿나”고 항변했다.
지역 정치권도 가세했다. 김광림(안동) 최교일(영주ㆍ예천ㆍ문경)의원과 안동시의회 등도 최근 입장문과 성명서를 통해 건설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안동시는 관련 규정상 14일까지 검토의견서를 대구지방환경청에 보내야 하지만 주민 반발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관련 법규를 검토해서 위법사유가 없다면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도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에 ‘단순히 폐기물처리시설 반대 등 민원을 이유로 반려나 부정적 통보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했다.
우병화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아무리 철저하게 관리해도 골짜기 전체가 온갖 쓰레기로 가득 차 알 수 없는 병원균이 공기와 물을 타고 사방팔방으로 퍼질 게 뻔하다”며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항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폐기물은 감염가능성 때문에 전용창고, 전용수거업체, 전용소각장에서 처리해야 한다. 고령화에 다른 요양시설이 급증하면서 의료폐기물도 폭증하고 있지만, 전용 소각시설은 전국적으로 포화상태다.
류수현기자 suhyeonry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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