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적발돼 추징한 세금만 연 평균 2,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08~2018년 연도별 공공기관의 세무조사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공공기관 대상 세무조사는 총 240건, 부과세액은 2조1,702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공공기관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세액이 연간 1,973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2008년 이후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추징세액은 2009년(469억원)과 2012년(596억원) 두 차례를 제외하고는 매년 1,000억원을 훌쩍 넘었으며, 2016년엔 24개 공공기관에 5,065억원이 부과되기도 했다.
지난해에도 국세청은 2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탈루세금 1,078억원을 부과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세무조사 적발 현황을 살펴 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세무조사에서 467억원 규모의 사금 탈루 사실이 드러나 추후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인천국제공항공사(335억원), 한국철도시설공단(127억원) 등에도 100억원 이상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정기ㆍ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공공기관 조세포탈 현황을 알리오에 공개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공공기관의 불법 탈세 근절을 위해 세무조사를 통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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