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7일 서울고검ㆍ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도 제기됐다. 검찰은 롯데그룹 노동조합협의회가 민 전 행장을 고발한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지원 대안정치연대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민 전 행장은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신동주 당시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과 자문계약을 체결해 그룹에 여러 위기를 만들었다”며 “이로 인해 롯데그룹의 직원 1,300여명의 고용이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민 전 행장은 회사 경영과 노동자의 생계를 담보로 불법적인 자문계약을 맺고 22개월간 총 287억원의 자문료와 성공보수를 받는 등 부도덕한 화이트칼라 범죄를 저지른 인물”이라며 “검찰이 노동자들을 위해서라도 민 전 행장 수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사건에 대해 알고 있다”며 “최근 사건 진정인 겸 고발인(노조)이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고발 내용을 잘 살펴 철저히 조사해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해당 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훈)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롯데그룹 노조는 지난 6월 민 전 행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당시 노조는 “롯데는 몇 해 전 신 전 부회장이 촉발한 경영권 분쟁과 면세점 재승인 탈락, 호텔롯데 상장 무산, 총수 구속 등으로 회사 설립 이후 가장 어려운 시련을 겪어 왔다”며 “배후에 민 전 행장이 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민 전 행장은 ‘프로젝트L’을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자문료 청구 소송에서도 승소했다”며 “민 전 행장이 거액의 자문료를 받는 등 무슨 행위를 통해 우리 롯데 노동자를 난도질 했는지 철저히 밝히고, 그에 상응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에 따르면, 민 전 행장은 2015년 롯데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두고 형제간 다툼이 벌어지자 신 전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왔다. 민 전 은행장은 1ㆍ2차 자문계약에서 각각 105억6,000만원, 77억원을 수령한 뒤에도 “107억8,000만 원 상당의 추가 자문료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이후 자문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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