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사업가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8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환승) 심리로 열린 원 의원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5선 국회의원이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해 지위를 남용한 범행이 중대하다”며 총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2억6,000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2억3,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원 의원의 보좌관 황모(47)씨, 전 특보 최모(58)씨, 건설업체 대표 한모(48)씨에게도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6월,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원 의원 변호인은 “후원금 쪼개기(후원금 상한규정을 피해 타인 명의를 빌려 후원금을 보내는 편법) 사실을 피고인은 알지 못했다"며 재판부에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원 의원은 “신세는 지되 죄는 짓지 말자는 신념으로 의정 활동을 해왔다”고 결백을 호소했다.
원 의원은 2011년 4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지역구인 경기 평택시의 업체 4곳으로부터 2억 3,3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씨는 사업 관련 인ㆍ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원 의원 도움을 받기 위해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원 의원 등의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2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최은서 기자 silv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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