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법무부와 윤석열의 대검찰청이 검찰 개혁안을 경쟁하다시피 발표해 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연일 제도 개혁안을 내놓고 있고, 대검도 자체 실행 개혁안을 우선 적용하겠다며 지시를 쏟아내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각각 검찰 개혁을 통해 수사 국면을 돌파하려는 조 장관과 촛불집회 등에서 표출된 검찰 비판을 잠재우고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윤 총장의 의도가 깔려 있다. 제대로 된 검찰 개혁안이 도출되려면 법무부와 검찰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서로 이해가 달라 졸속으로 흐를 수 있어 우려스럽다.
대검은 7일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돼 온 밤 9시 이후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한다고 밝혔다. 피조사자나 변호인이 요청하고 검찰 인권보호관이 허가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야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난 1일의 특수부 축소와 외부 파견검사 복귀, 4일의 공개소환 전면폐지에 이은 세 번째 검찰 개혁안이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이날 회의를 열어 대검의 1차 감찰권을 회수해 법무부가 행사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권고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감찰을 없애겠다는 취지지만 법무부가 검찰을 직접 통제하려는 속뜻이 담겨 있다. 여기에 조 장관은 출근길에 “검찰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해 빠른 시간 내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개혁안이 주도권 싸움으로 변질되다 보니 설익은 내용이 나오기도 한다. 대검의 공개 소환 전면 폐지는 정치인과 재벌 등에 대한 국민 알 권리 침해 보완책 없는 반쪽짜리여서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황제 소환‘ 논란을 의식해 서둘러 내놓았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법무검찰개혁위가 내놓은 검찰의 자체 감찰권 통제도 긍정적이긴 하나 검찰의 자율 기능을 약화할 소지가 있다.
이번 조 장관 수사에서 드러났듯 검찰의 과도한 수사권과 무리한 관행은 시급히 개선돼야 마땅하다. 하지만 법무부와 대검이 감정싸움하듯 해서는 개혁 작업이 왜곡되기 십상이다. 개혁을 이끌고 법을 만드는 것은 법무부 몫이지만 개혁안을 일선에 정착시키는 것은 대검의 역할이다. 검찰 개혁의 공동 주체로서 긴밀한 협조 속에 이행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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