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인 조국 법무부 장관 조카 조범동씨의 공소장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또 구속된 조씨가 외부인을 만나지 못하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조씨의 공범으로 지목된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쪽으로 수사 기밀이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7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검찰은 “조씨의 공소장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제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이 말하는 ‘진행 중인 수사’는 정 교수 소환 조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의 경우 검찰의 공소장은 기소 며칠 안에 의원실을 통해서 공개되지만, 이번에 검찰은 수사기밀 유출을 이유로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3일 조씨를 구속기소하면서도 기밀 유출을 우려해 공소장에 정 교수와의 공모 관계를 적시하지 않았다.
검찰은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운영에 관여하면서 사모펀드 운용에도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코링크PE 실질 운영자인 조씨가 정 교수와 주요 의사 결정 과정에서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도 조 장관 일가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6일 조씨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소병석)에 조씨에 대한 피고인 접견 금지를 청구했다. 검찰은 사건 관계인이 이미 기소된 조씨에게 접근에 정 교수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 접견 금지를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91조를 보면, 법원은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부 직권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구속 피고인이 타인과 접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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