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상청이 운영하는 관측시설 10개 가운데 9개꼴로 위치선정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상 관측시설이 올바른 위치에 있지 않으면 기상 예보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는 만큼 관측시설 위치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 관측시설 387곳 가운데 87.6%에 해당하는 339곳이 법이 정한 기준과 어긋나는 곳에 위치했다.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는 관측시설과 주변 장애물 간 거리가 장애물 높이의 10배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물의 높이가 100m라면 이 장애물과 관측시설 간의 거리는 1㎞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그러나 조사 결과 339곳이 이 같은 기준을 위반했다. 심지어 서울 동작구에 있는 기상청 본청의 관측시설도 법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기상청 청사 내에 있는 자동기상관측시설(AWS)의 풍향ㆍ풍속계는 5등급을 받았다. AWS에서 불과 61m 떨어진 곳에 37.7m 높이의 기상청 청사가 있기 때문이다. 장애물 높이의 30배 이상 떨어지면 1등급, 10배 이상 2등급, 5배 이상 3등급, 2.5배 이상이면 4등급이다. 법에서 정한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만큼 이곳에서 측정한 값의 신뢰도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신 의원은 “기상청이 아직 조사하지 않은 210개소의 결과를 합하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관측시설은 더 늘어날 것”이라며 “관측시설이 부적절한 위치에 있다 보면 관측 자료의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는 기상청 예보를 빗나가게 하는 3대 요인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 날씨 예보의 정확도는 관측 자료, 수치 모델, 예보관 능력 등 3대 요소에 의해 판가름 난다. 신 의원은 “관측시설이 올바른 곳에 놓이지 않으면 예보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는 만큼 기상청은 관측시설 위치를 법령이 정한 기준에 맞게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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