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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밀반입ㆍ흡입’ 혐의 CJ 장남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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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밀반입ㆍ흡입’ 혐의 CJ 장남 징역 5년 구형

입력
2019.10.07 13:21
수정
2019.10.0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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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 장남 선호씨. CJ 제공
이재현 CJ그룹 회장 장남 선호씨. CJ 제공

변종 대마 밀반입ㆍ흡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29)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송현경) 심리로 열린 7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구속 기소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해외에서 대마를 매수ㆍ수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로 밀반입했다”라며 “밀반입한 마약류 양이 상당하고 흡연 사실도 추가로 확인돼 사안이 중대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짙은 녹색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앉은 이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에게 큰 마음의 상처를 줬고 회사 임직원들에게도 실망을 줘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 저를 되돌아볼 기회를 가졌다”라며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지만 이번을 계기로 더욱 성실하게 살아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씨 변호인은 이씨의 건강 상태와 그의 아내가 임신한 사실을 전하며 재판부에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씨는 ‘샤르코-마리-투스(CMT)’라 불리는 유전성 말초신경병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도 사지 근육이 위축ㆍ소실되는 CMT병으로 투병생활을 했다.

이씨는 지난달 1일 미국에서 전자담배용 대마 액상(오일) 카트리지 20개와 대마사탕 37개, 대마젤리 130개를 여행가방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올해 4월부터 8월 30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등지에서 대마 액상을 6차례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밀반입하려 한 대마 액상과 대마 사탕 등은 이씨가 지난달 29일 LA 대마판매점에서 1,000달러를 주고 구입하거나 지인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선고 공판은 이달 24일 오후 2시 1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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