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 “수사기조 맞춰야”
검찰이 수사 중인 피의자나 참고인을 공개적으로 소환하는 관행을 전면 폐지하자 경찰도 같은 기조를 따르기로 했다. 공개소환을 상징하는 ‘포토라인’은 이제 경찰에서도 사라진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7일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같은 정부의 수사기관에서 여기는 이렇게, 저기는 저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도 향후 수사에서는 (검찰의) 기조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부로 공인을 포함해 모든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이전까지 검찰은 공보준칙에 따라 전ㆍ현직 장ㆍ차관 이상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자산 1조원 이상의 기업 대표 등을 소환할 때 언론에 소환 일시와 장소를 알려 왔다. 이를 두고 “재판을 통해 유죄가 입증되지 않은 피의자를 언론에 공개해 돌이키기 어려운 기본권 침해가 야기된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반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한편 경찰은 최근 ‘조국 집회’ 참가자 수 논란이 거세도 계속 인원 수를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경찰은 2016년 말부터 이듬해 초 박근혜 대통령 탄핵요구 촛불집회 당시 비공개 지침을 세웠다. 당시에도 야권과 여권의 셈법이 달라 참가 인원을 두고 갈등이 첨예했었다. 민 청장은 “내부적으로 대비하는 차원에서 참고하는 자료를 공개하면 오히려 사회적 갈등이 빚어질 것"이라며 “처음 추산치보다 참가자 수가 예측할 수 없게 늘어나 경찰의 추산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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