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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소인이 휴대폰 포렌식 결과 요청하면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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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소인이 휴대폰 포렌식 결과 요청하면 공개해야”

입력
2019.10.0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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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고소인이 자신의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를 요청하면 수사기관은 이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함상훈)는 A씨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정보 비공개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B씨를 고소했으나, 다음해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B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자신이 제출했던 휴대폰의 포렌식 조사 결과와 대질신문 기록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검찰이 대질신문 기록만 공개하기로 하고 포렌식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며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보 공개로 인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관련 형사사건의 고소인으로서 권리 구제를 위해 정보의 내용을 알 필요성이 크다”며 “정보 공개로 인해 향후 범죄의 예방이나 수사활동 등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A씨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해당 정보는 애초 A씨의 소유였던 점 △형사사건이 A씨의 고소로 시작된 점 △해당 정보에 디지털 포렌식 수사 방법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

“A씨가 휴대폰에 저장된 녹취파일의 조작 여부를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포렌식 조사 결과에 녹취파일이 없으므로 정보를 공개해서 얻을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검찰 주장 또한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성은 정보의 공개 여부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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