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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총장’ 윤 총경 알선수재 혐의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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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총장’ 윤 총경 알선수재 혐의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9.10.07 10:44
수정
2019.10.0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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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현관 모습. 서재훈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현관 모습. 서재훈 기자

검찰이 버닝썬 스캔들과 연루돼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려온 윤모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승대)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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