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특수상해ㆍ중상해 혐의 추가

5살 의붓아들을 2주 동안 손과 발을 뒤로 묶거나 화장실에 가둔 채 마구 때리고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계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7일 살인 혐의로 구속한 A(26)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상습특수상해와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의붓아들을 목검 등으로 상습 폭행하고 그 정도가 생명을 위협할 수준이라고 판단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11시부터 같은 달 26일 오후까지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 자택에서 의붓아들 B(5)군을 마구 때리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25일 오후부터 다음날 오후까지 25시간가량 B군의 손과 발을 케이블 타이로 뒤로 묶어 몸이 활처럼 휘어진 상태로 방치하고 1m 길이 목검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부터 19일 오후까지 72시간 가까이 B군을 화장실에 가둔 채 수시로 폭행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9일에도 B군을 폭행했는데, 자신을 무시하고 거짓말을 하거나 동생을 괴롭힌다는 이유였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11시부터 B군에게 엎드려 뻗쳐를 시키는 등 학대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8월 30일 A군을 보육원에서 데려온 뒤 다음날 아내 C(24)씨 지인 집이 있는 부산을 찾아 휴가를 보내고 학대 당일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A씨 자택 내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임의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폭행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은 8월 28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한 달치 분량이다.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가 이후 A군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다고 보고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했다.
A씨 아내이자 B군의 친모인 C씨도 살인방조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일 임시보호시설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C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기각됐다. B씨는 경찰에서 “남편이 다른 아들 2명도 죽이겠다고 협박해 무서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7년 B군과 둘째 의붓아들 D(4)군을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이번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군과 D군은 2017년 3월 인천의 한 보육원으로 옮겨져 최근까지 지냈으나 지난달 A씨가 강제로 집으로 데려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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