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 혐의 소명"… 다른 1명은 “다퉈 볼 여지” 영장 기각
지난 개천절 범보수 단체의 문재인 정부 규탄 시위 도중 청와대 앞에서 발생한 폭력집회와 관련, 법원이 주동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6일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찬 판사는 이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허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허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최모씨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김 판사는 최씨와 관련해 "범죄 혐의 중 소명이 있는 부분도 있으나, 집회에서 피의자가 각목을 휘두르며 폭행했는지 등 다투어 볼 여지가 있는 부분도 있다"며 "증거의 정도에 비춰 보면 피의자가 일부 사실을 다투고 있다고 해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집회에서 피의자의 지위·역할, 수사에 임하는 태도, 불구속 수사를 받는 다른 공범들의 범행 정도와의 비교 등에 비춰볼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3일 오후 7시쯤 청와대 방면 진입을 시도하던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등 보수단체 회원 46명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을 종로경찰서와 혜화경찰서 등 7곳에 분산해 조사한 뒤 범행을 시인하고 불법 행위 가담 정도가 경미한 44명을 석방했다.
그러면서 탈북민 단체 소속 회원으로 알려진 2명에 대해선 불법 폭력 집회를 주도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청와대 방면으로 진입하려고 시도하다 경찰이 저지하자 경찰 차단벽을 무너뜨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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