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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피의사실 공표 금지’ 아예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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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피의사실 공표 금지’ 아예 법제화 추진

입력
2019.10.06 18:49
수정
2019.10.06 19:5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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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훈령 개정보다 수위 높여… 조국 일가 수사 종료 이후에 발표

이종걸(왼쪽에서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공동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위원장단 기획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철희 특위 2소위원장, 이종걸ㆍ김상희ㆍ이상민ㆍ박주민 특위 공동위원장. 연합뉴스
이종걸(왼쪽에서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공동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위원장단 기획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철희 특위 2소위원장, 이종걸ㆍ김상희ㆍ이상민ㆍ박주민 특위 공동위원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방안으로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진 중이던 훈령 개정에서 한발 더 나아가 아예 법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6일 국회에서 기획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박주민 최고위원과 함께 중진의원인 이종걸ㆍ이상민ㆍ김상희 의원을 특위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한 이후 열린 첫 회의다.

민주당은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법무부가 앞서 지난달 18일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위한 공보준칙 개정을 예고한 데 이어 구속력을 높이기 위해 법으로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당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훈령 개정을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종료 이후 발표하기로 했다.

특위 2소위원장인 이철희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는 국민의 알 권리와 민주주의에 기여한 측면이 있지만, 인권침해나 정치적 남용 측면도 있다”며 “입법을 하면 그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도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박주민 공동위원장은 피의사실 공표 금지가 ‘검찰 압박용’이 될 수 있다는 논란을 의식한 듯 “기본권과 관련된 부분으로 법무부와 검찰뿐 아니라 경찰 등 모든 수사기관을 아우르기 위해 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미 법제처에서 중요 입법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위는 이날 법 개정 없이 시행령만으로 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우선 제2기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의견을 토대로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압수수색 영장이 남발되는 관행을 제한하고, 별건수사와 심야ㆍ철야수사, 장기간 빈번한 조사 등을 통제할 장치도 만들기로 했다.

현재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검찰 옴부즈맨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검찰을 내ㆍ외부에서 통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하위법령 차원에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할 것”이라며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에너지가 모인 이때 입법에 걸리는 시간 때문에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이날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16일쯤 법무부와 당정협의를 열 계획이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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