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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법원, 의원 24명이 낸 ‘복면금지법 중단’ 소송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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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법원, 의원 24명이 낸 ‘복면금지법 중단’ 소송도 기각

입력
2019.10.06 16:21
수정
2019.10.06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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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정부가 민주화 요구 시위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한 ‘복면금지법’이 5일 자정부터 발효됐음에도 불구하고, 6일 오전 홍콩 코즈베이웨이 지역에서 열린 시위에서 시위대들이 저항의 상징인 ‘가이 포크스’ 가면을 쓴 채 행진하고 있다. 홍콩=로이터 연합뉴스
홍콩 정부가 민주화 요구 시위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한 ‘복면금지법’이 5일 자정부터 발효됐음에도 불구하고, 6일 오전 홍콩 코즈베이웨이 지역에서 열린 시위에서 시위대들이 저항의 상징인 ‘가이 포크스’ 가면을 쓴 채 행진하고 있다. 홍콩=로이터 연합뉴스

홍콩 정부의 ‘복면금지법’ 도입에 반발해 친민주 성향의 입법회(의회) 의원 24명이 단체로 법의 집행을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6일 홍콩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앞서 4일 홍콩 정부는 사실상의 계엄령인 ‘긴급법’을 발동하면서, 민주화 요구 시위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하는 복면금지법을 도입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6일 오전 열린 재판에서 고드프리 람 원호 고등법원 판사는 전날 의원들이 낸 복면금지법 발효 중단 요청을 기각했다. 5일 오후 기자회견에 의원 대표로 나선 데니스 궉 의원은 “캐리 람 행정장관이 입법회 승인도 없이 긴급법을 발동한 것은 위헌”이라며 소송을 낸 이유를 밝혔다.

궉 의원은 이 자리에서 복면금지법을 “(중세 영국) 헨리 8세식의 억압”이라고 비판했다. 여성 편력으로 악명 높은 헨리 8세는 6번의 결혼을 거치는 동안, 자신의 혼사 문제에 반대하는 이들을 반역죄로 탄압한 인물로 유명하다. 그는 이어 정부의 이번 조치가 법의 제지를 받지 않을 경우, 람 장관이 긴급법을 근거로 무분별한 법들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SCMP는 전했다.

앞서 4일에도 홍콩의 인권운동가 2명이 홍콩 고등법원에 복면금지법 발효 중단을 요청하는 소송을 각기 따로 냈으나, 이날에도 법원은 요청을 기각했다. 입법부를 우회해 법안을 도입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는 의회가 결국에는 해당 법안을 다시 심사할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궉 의원은 그마저도 의회가 다시 열리는 오는 16일 이후에나 가능한 일인 데다, “(의원들에게는) 해당 법을 폐지할 힘이 없다”고 꼬집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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