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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성폭력 직위해제 교수, 교단 복귀 안돼”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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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성폭력 직위해제 교수, 교단 복귀 안돼” 반발 확산

입력
2019.10.07 04:4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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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여교수 강제 추행 피소… 복직 않겠다는 조건 합의했는데

학교측, 수사 끝나자 복귀시켜 학과 내 피해자와 함께 근무케

[저작권 한국일보]피해 여교수가 자필 서명한 뒤 한국일보에 보내온 편지. 내용에는 “성추행 가해 교수는 절대로 교단에 다시 서게 해서는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이 담겼다.
[저작권 한국일보]피해 여교수가 자필 서명한 뒤 한국일보에 보내온 편지. 내용에는 “성추행 가해 교수는 절대로 교단에 다시 서게 해서는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이 담겼다.

같은 학과 외국인 여교수를 강제 추행한 혐의(본보 5월31일자 10면 보도)로 직위해제 된 전북대 교수가 교단에 복귀해 학내 구성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피해자는 물론 교수와 학생들은 가해 교수의 복귀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6일 전북대에 따르면 전 인문대학장 A(55) 교수는 지난 3월 외국인 객원교수 B(28ㆍ여)씨와 단둘이 저녁 술자리를 가진 뒤 숙소인 학교 기숙사로 데려주겠다며 차에 태워 허벅지 사이를 더듬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해 성폭력프로그램 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A교수는 B교수 외에도 동료교수와 학생들을 상대로 추행과 성희롱한 의혹을 샀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A교수는 회유 등을 통해 피해자가 제기한 성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금전적 손해배상과 학교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도 피해자는 A교수의 학교 복귀를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A교수는 다시 교단에 서게 됐다. 학교 측은 A교수의 검찰 처분이 내려지자마자 지난달 30일 직위해제를 취소하고 해당 학과로 발령을 냈다. 직위를 회복한 A교수는 연구실과 강의실 복귀는 물론 수업과 학생 상담 행위를 할 수 있고, 더군다나 그 동안 악몽에 시달려왔던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게 됐다.

A교수의 복직 사실이 알려지면서 구성원 반발이 커지고 있다. 피해 여교수는 한국일보에 편지를 보내 “교원이자 피해자인 나를 위해, 학과 학생들을 위해, 무엇보다도 한국 교육의 명예를 위해 A교수는 절대로 교단에 다시 서게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피해자는 변호인을 통해서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학교측에 전달했다.

한 단과대학 교수는 “솜방망이 징계와 제 식구 감싸기로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해임 처분을 받은 서울대 성추행 사건과 비교해도 추행 정도와 고의성이 중한데도 어처구니없는 전북대의 윤리의식에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재학생 김모(24)군은 “성폭력 교수가 강단에 설 수 있는지, 자질 없는 교수에게서 뭘 배울 수 있을지 학교는 자성하고 A교수를 즉각 퇴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학교는 성추행 사건 신고 뒤에도 한 달 동안 가해 교수를 피해 교수로부터 격리하지 않아 2차 피해를 주고 사건 발생 4개월이 지나서야 강의에서 배제시켜 비판을 샀다. 당시 학생들은 “해당 교수가 강단에 서면 수업을 거부하겠다”고 반발한 바 있다. 교수 범죄가 잇달아 불거지자 김동원 총장이 사죄와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이후에도 생활과학대학 교수의 제자 성폭력 사건이 또 터지기도 했다.

학교 관계자는 “A교수 관련 수사가 종결돼 ‘직위해제 요건이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복직 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위를 부여했다”며 “검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위원회 등 절차를 밟아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전주=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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