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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이어… 지방직공무원 명퇴 신청 후 숨져도 명퇴수당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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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이어… 지방직공무원 명퇴 신청 후 숨져도 명퇴수당 준다

입력
2019.10.06 12:08
수정
2019.10.0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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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개정 추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명예퇴직(명퇴) 신청 후 사망한 지방직 공무원도 명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가직 공무원은 이미 시행 중이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명퇴 신청 후 사망자도 명퇴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명퇴 제도는 정년 전에 중·고령자의 퇴직을 유도함으로써 원활한 인사 운영을 꾀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물론 전직·이직과 업무 적응력 저하 등 일신상의 사유와 금전적인 필요에 의해 자진해서 퇴직하기도 한다.

명퇴수당은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 정년이 1년 이상 남았을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20년 미만 재직했더라도 도농 복합지역 통합 등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생기거나 사라지고,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해 직제가 사라지거나 과원이 됐을 경우, 자진해 퇴직하면 조기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간 명퇴 신청을 한 뒤 사망하면 공무원 신분이 박탈돼 명퇴수당을 주지 않았고, 공무원들 사이에서조차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행안부는 명퇴 신청 후 숨져도 명퇴수당 지급 대상자로 결정되면 민법에 따라 상속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급 전 상속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근거도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반면 경찰·검찰과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결과가 통보돼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공무원은 명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이거나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한 조사·수사를 받고 있는 자,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돼 있는 자,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돼 있는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등으로 한정돼 있었다.

아울러 명퇴수당의 합리적인 지급을 위해 명퇴수당 산정을 위한 정년잔여기간을 현행 ‘퇴직일’에서 ‘퇴직일의 다음 달 1일’로 변경한다. 행안부는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에 공포·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배성재 기자 pass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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