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道 자체사업으로 지원대상 확대
경남도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달부터 난임부부 시술비를 기존 정부 지원과는 별도로 도 자체적으로 소득에 상관없이 확대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자체 사업으로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도내 만 44세 이하 난임 가구에 1회당 50만원 범위에서 체외수정 최대 7회(신선배아 4회ㆍ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최대 3회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받으려는 난임 부부는 관할 시ㆍ군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도는 올해 난임 시술비 확대 예산으로 2억원(도비 1억원, 시ㆍ군비 1억원)을 확보해 지난달 도의회 심의를 통과해 이달부터 집행한다.
장재혁 경남도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은“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아이 낳기를 희망하는 난임 부부에 대한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소득기준을 페지해 지원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며"올해 사업 집행 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해 지원 내용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도민들과 시ㆍ군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동렬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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