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정경심, 15시간 조사 후 귀가··· 검찰 “실제 조사는 2시간 40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정경심, 15시간 조사 후 귀가··· 검찰 “실제 조사는 2시간 40분”

입력
2019.10.06 10:58
수정
2019.10.06 14:55
0 0

검찰 “추후 재소환할 것”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앞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앞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마치고 5일 밤 귀가했다. 정 교수가 검찰에 머문 시간은 15시간이었으나 실제 조사시간은 2시간 40분에 불과했다. 검찰은 정 교수를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6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정경심 교수가 조사를 마치고 5일 밤 11시 55분께 귀가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의 검찰 출석 시각이 전날 오전 9시인 점을 감안하면 15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정 교수가 실제로 조사를 받은 것은 3시간도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2차 소환에 출석하자마자 오후 4시까지 7시간여 동안 이전에 조사받은 내용의 진술조서를 열람하고 서명·날인했다. 2차 조사를 받은 것은 오후 4시부터 6시 40분까지였다. 이후 50분간 휴식시간을 가진 정 교수는 오후 7시 30분부터 오후 11시 55분까지 총 4시간 25분가량 2차 조사에 대한 조서 열람을 했다.

앞서 정 교수는 이달 3일 치러진 첫 검찰 소환 조사 당시 건강상태를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했고, 진술조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고 귀가한 바 있다. 진술조서에 서명·날인이 돼 있지 않으면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에게 추후 다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차 조사에서 정 교수를 상대로 사모펀드 및 웅동학원, 자녀들의 입시 관련 의혹 등을 전체적으로 살필 방침이었으나, 시간 부족으로 제대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과 함께 장시간 조사를 받은 정 교수는 2차 조사에서도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 3일 첫 조사 때 오전 9시께 출석했다가 건강 상태 악화로 조사 중단을 요구해 오후 5시께 귀가했다. 원래 4일에 두 번째 출석하기로 돼 있었으나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정 교수가 2004년 영국 유학 시절 두개골 골절 사고를 당했고 어린 시절 한쪽 눈을 실명하는 바람에 장시간 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전날 두 번째 출석 때도 1층 검찰청사 출입구를 통하지 않고 지하주차장을 이용해 검찰청사로 들어갔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