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범보수 단체의 문재인 정부 규탄 시위 도중 청와대 앞에서 발생한 폭력집회와 관련, 경찰이 주동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은 “도심 집회 중 사다리 등을 이용해 경찰 안전펜스를 무력화하고 공무집행방해를 주도한 2명의 구속영장을 5일 오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집회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지난 3일 오후 7시쯤 청와대 방면 진입을 시도하던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등 보수단체 회원 46명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을 종로경찰서와 혜화경찰서 등 7곳에 분산해 조사한 뒤 범행을 시인하고 불법 행위 가담 정도가 경미한 44명을 석방했다.
그러나 탈북민 단체 소속 회원으로 알려진 2명에 대해선 불법 폭력 집회를 주도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청와대 방면으로 진입하려고 시도하다 경찰이 저지하자 경찰 차단벽을 무너뜨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외에도 당시 각목을 휘두르며 폭력시위를 벌인 참가자들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