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개혁에 힘을 실을 기구인 제2기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축소하고 전국 검찰청의 직접수사부서를 축소ㆍ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이것은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3개 검찰청의 특수부만 남기겠다고 발표한 검찰의 자체 개혁안보다, 특수부 축소를 더욱 강력하게 요구한 안이다.
4일 법무부에 따르면 개혁위는 이날 임시회의를 열고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및 형사ㆍ공판부로의 중심이동’ 등 첫 번째 권고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효적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 직접수사부서의 규모가 비대해 대폭 축소돼야 한다”며 “전국 각 검찰청의 형사공판부를 제외한 모든 직접 수사부서에 대한 축소 및 폐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규모를 줄이고, 나머지 검찰청에는 아예 특수부를 설치하지 말라는 주문이다.
또 검찰의 직접 수사부서가 축소되더라도 형사부 검사들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직접 수사부서가 유지ㆍ확대될 수 있는 만큼 그에 대한 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청 상호간 또는 검찰청 내의 직무대리 명령(내부 파견)이 직접수사 확대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개혁위는 형사부가 직접 수사부서로 사실상 기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건 배당 및 사무분담 시스템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아울러 이 같은 직접수사 축소 및 형사ㆍ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에 따라 대검의 권한 축소와 기능 전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개혁위 의결 사항은 앞서 대검찰청이 마련한 개혁안에 비해 검찰의 힘을 더 빼겠다는 안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검은 1일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 모든 특수부 폐지 △검찰 밖 외부기관 파견검사 전원 형사공판부로 복귀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 조치 등의 개혁안을 내놨다. 이번 개혁위 안은 윤 총장 자체 개혁안보다 검찰의 권한을 훨씬 더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 장관과 개혁위가 사실상 검찰 개혁에 대한 의견을 함께 공유하고 있어, 조 장관은 이번 개혁위의 의결 사항을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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