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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기재부 이상한 세법해석으로 대기업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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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기재부 이상한 세법해석으로 대기업 절세”

입력
2019.10.04 17:49
수정
2019.10.04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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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대기업 등에서 250억원 이상 절세 추정”

홍남기, “유용한 부분도 있어… 종합적으로 살펴볼 것”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 과세에 대한 이의 신청(불복절차)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일부 대기업의 주장을 수용하는 세법해석을 내 놓아 이들의 절세 통로가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조사 결과, 기재부는 국세청 과세에 대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기재부가 직접 ‘세법 해석’을 할 수 있도록 2016년 국세기본법시행령 및 훈령을 개정했다. 이후 기재부가 불복절차 진행 도중 세법 해석을 내 놓은 경우는 25건으로, 절세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는 세금은 250억원에 달한다고 김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A사는 2015년 강남구의 B사 부지를 사들이면서 건물도 함께 매입했다. A사는 B사 부지에 있던 건물을 산 뒤 잠깐 세를 놓았다 철거했다. 기존 세법해석에 따르면 건물을 철거하면 세금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기재부는 “건물, 토지를 함께 산 뒤 건물을 임차할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고 기존 예규를 고쳤다. 그 결과 A사는 처음에 받지 못했던 공제를 받아 167억원의 세금을 아꼈다.

기재부가 무리하게 예규를 고쳤다가 조세심판원이 인정하지 않은 사안도 있다. C사 임원은 자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 후 신주인수권을 즉시 행사에 1,000억원이 넘는 이익을 봤다. 국세청은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으로 인한 증여 판단 시 특수관계자 여부는 사채 발행법인과 취득자의 관계를 기준으로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증여세 494억원을 과세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특수관계자 여부는 사채 발행법인의 주주와 취득자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세법해석을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은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해석이기에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조세 불복절차에 대한 기재부의 세법해석은 영국, 호주,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대기업 등의 절세 창구로 악용된 정황이 짙은 기재부의 세법해석 제도를 철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해당 사례들은 기존 대법원 판례의 유사 사례로 판단했거나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 참석하는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됐다”며 “기재부가 세법해석을 미룸에 따라 추후 대법원에서 국가가 패소할 경우 납세자에게 국세환급 가산금을 지급하게 돼 막대한 국가재정 손실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청구인과 과세관청, 기재부와 국세청간 의견이 다르다보니 상급관청인 기재부가 해석을 정확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제도로 알고 있다”며 “악용되고 있다면 제도개선을 할 생각이 있으나, 다른 사례의 경우 유용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도 많아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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