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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전문가 2명, 원안위원 위촉…남은 공석 2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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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전문가 2명, 원안위원 위촉…남은 공석 2석

입력
2019.10.04 17:42
수정
2019.10.04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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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자력 분야 전문가 2명이 합류한다. 사진은 2012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리 원전 1호기 비상디젤발전 안전 점검을 실시하며 그 동안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자력 분야 전문가 2명이 합류한다. 사진은 2012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리 원전 1호기 비상디젤발전 안전 점검을 실시하며 그 동안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문성 논란을 빚었던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자력 분야 전문가 2명이 비상임위원으로 합류한다.

원안위는 이병령(72) 전 한국원자력연구소(현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전사업본부장과 이경우(57) 서울대 응용공학과 교수가 오는 7일자로 원안위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원안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원안위설치법)에 따라 원안위 위원은 상임위원 2명(위원장, 사무처장)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비상임위원은 원안위 정기 회의에 참석해 원자력 안전에 관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임기는 3년이다. 비상임위원 7명 중 3명은 위원장 제청, 4명은 국회 추천으로 정한다.

그 동안 원안위는 위원 중 원자력 전공자나 관련 전문가가 없어 안전과 직결되는 원자력발전소 세부 사항들에 대해 회의에서 기술적인 판단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를 두고 논란이 돼 왔다. 최근 3년 이내에 원자력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한 사람을 위원 결격사유로 정한 원안위설치법 때문에 상당수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위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원자력이용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해 위원 후보자들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여야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했다. 이번에 위촉된 이병령 전 본부장은 원전 관련 중소기업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력이, 이경우 교수는 원자력산업회의의 자문 활동을 했던 점이 문제가 됐다.

그러나 최근 원안위설치법이 개정되면서 원자력이용자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법에 명확히 명시됐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이번에 위촉된 두 전문가의 경력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원안위의 설명이다.

이로써 원안위 위원 총 9명 중 공석은 2명으로 줄었다. 남은 2명 자리는 모두 국회 추천 몫이다.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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