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가 구속된 데 이어, 친동생까지 구속 갈림길에 섰다. 검찰은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공사대금 위장소속과 관련된 핵심인물인 조 장관의 동생 조모(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조 장관 일가가 경영해온 경남 창원시 소재 웅동학원(웅동중학교 운영) 사무국장으로 재직 중이다.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 조 장관 직계 가족에게 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씨는 웅동학원이 2010년대 정교사를 두 차례 채용하는 과정에서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언론 보도를 통해 조씨가 교사 지원자 2명의 부모로부터 각 1억원씩 총 2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만 총 3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뒷돈을 전달한 조모씨는 배임수재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고, 전달책 조씨와 공모한 박모씨 역시 4일 구속 됐다. 전달책 두 사람 모두 조씨와 친분이 있는 인물이다. 전달책 조씨는 다른 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일하고 있는데, 조 장관 동생 조씨가 “웅동중에 스포츠팀을 창단하면 감독직을 맡기겠다”고 약속하자 뒷돈을 전달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 장관이 민정수석에 임명되자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전해졌다.
웅동학원의 100억원대 위장 소송과 관련해서도 조씨는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핵심 피의자다. 웅동중은 1996년 학교 부지 이전을 위한 신축공사를 벌이게 되는데, 당시 조씨가 대표로 있던 건설사 고려시티개발은 공사를 수주한 뒤 공사대금 16억원을 받지 못했다. 현재는 이혼 상태인 조씨 부부는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채권 소송을 벌였고, 웅동학원은 소송에서 무변론으로 대응한 뒤 패소해 조씨 측에 채권을 넘기기 위해 ‘위장소송’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허위로 공사를 수주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두 차례 소송 과정에서 애초 16억원이었던 채권은 지연이자를 포함해 100억원대로 늘어났다. 조씨는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위장 소송 혐의와 관련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장관은 2009년까지 웅동학원 이사를 지냈고, 모친 박정숙씨도 현재까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조 장관은 앞서 “가족들 모두 웅동학원과 관련된 직함과 권한을 내려놓고, 법인을 공익재단에 넘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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