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의 입국 허가 가능성에 대해 기찬수 병무청장이 언급했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4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 참석하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으로부터 유승준의 입국 허가 가능성에 관한 질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기찬수 병무청장은 "현재 국민정서는 '입국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아마 입국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법원에서도) 완전히 판결이 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유승준의 입국 허가 가능성에 관한 파기환송심 판결 선고는 오는 11월 15일로 예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기찬수 병무청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유승준의 입국을 허가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현재로선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할 방도가 없다. 병역기피를 위해 국적을 변경한 사람에 대해선 출입을 허가하지 않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 받았다. 당시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이유로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미국과 중국 등지에서 가수 겸 배우로 활동한 유승준은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2016년 1심과 2017년 항소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올해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며 유승준의 입국 가능성이 열렸다.
지난달 20일 파기환송심이 시작됐고, 재판부는 판결 선고일을 오는 11월 15일로 정했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