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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공소장 변경한다는데... “표창장 위조 사실만 안 바뀌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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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공소장 변경한다는데... “표창장 위조 사실만 안 바뀌면 가능”

입력
2019.10.04 17:39
수정
2019.10.05 00: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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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서 “위조 일시ㆍ장소 달라지면 공소장 변경 불가”

법조계 “기초사실 동일하면 문제 안 돼” 의견 우세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소환조사를 받은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기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소환조사를 받은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기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지난달 6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긴 가운데, 일부에서 “공소장변경은 불가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정 교수를 기소하면서 ‘정 교수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2년 9월7일경 동양대에서 딸 조모씨의 대학원 진학 등을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하게 표창장을 만들고 동양대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공소장에 명시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라는 대목은 물론 위조 일시와 장소가 특정됨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하겠다는 계획이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1항은 ‘검사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범죄의 추가ㆍ철회ㆍ변경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공소장에 드러난 정 교수의 범죄사실과 검찰이 변경하려는 범죄사실이 동일하지 않아 정 교수의 방어권이 침해될 수 있다”면서 공소장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기호 변호사 등도 일부 방송에서 “위조 일시와 장소, 방법 등이 완전히 달라질 경우, 공소장변경이 불가능하며 공소 자체가 기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범죄행위의 기초사실만 동일하다면 위조 일시나 장소 등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사실만 바뀌지 않는다면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법원 또한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유지된다’고 본다.

범행 방법이 달라져도 마찬가지다. 애초 알려진 것과 달리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 직인을 ‘날인’한 게 아니고, 컴퓨터로 직인 그림파일을 복사해 붙여 넣는 방식으로 문서를 위조했다 해도 공소장변경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서울지역 법원의 한 현직 부장판사는 “표창장이었던 걸 성적증명서로 바꾸거나, 동양대 표창장을 다른 학교 표창장으로 바꾸는 것만 아니면 범행 방법은 수사나 재판심리 과정에서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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