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권 침해 논란을 빚어온 피의자나 참고인 등에 대한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대검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공개 소환과 포토라인 줄 세우기 등의 권위주의적인 수사 관행과 단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검찰의 조치는 전날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한 것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주말의 대규모 촛불집회 후 과도한 검찰권 행사 자제와 인권 수사를 강조하자 정 교수 소환이 비공개로 바뀐 것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둘러싸고 야당에서 ‘황제 소환’이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공개 소환 전면 폐지라는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다. 어차피 인권 지향적 수사 관행 개선안을 내놓기로 한 만큼 이를 앞당긴 셈이다. 경위야 어떻든 검찰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인 것만은 틀림없다.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탄받은 것은 진영 논리적 측면을 인정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 행태에 기인한 바 크다. 수십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과 가족 전체를 탈탈 터는 식의 무리한 수사 행태와 인권 침해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게 사실이다. “권력 실세도 저 정도니 우리 같은 일반인이야”라는 불안과 공포가 검찰개혁 요구로 나타난 것이다. 이런 문제 의식과 검찰의 조치가 하필이면 조 장관 가족 수사부터 해당되느냐는 주장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 하지만 인권의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늦어도 한참 늦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무조건적인 공개 소환 폐지보다는 고위공직자 등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제한을 두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인권 보장과 언론의 감시ㆍ견제, 국민의 알 권리가 균형을 이루는 개선안을 내놓기 바란다.
분명히 할 것은 검찰의 수사 관행 개선과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는 별개라는 점이다.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은 신경을 쓰되 제기된 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함은 두말할 것도 없다. 검찰은 이번 수사가 진영 간 세 대결을 악화시키는 토대가 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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