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투자 유도,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목적으로 납세자를 지원하는 조세지출이 늘고 있지만 이가운데 실적이 전혀 없는 조세지출 항목이 매년 수십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연도별 감면 실적 50억원 이하 조세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274개 조세지출 항목 중 15.3%인 42건의 실적이 전무(0원)했다.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 특례 등이 대표적 사례다. 실적 50억원 미만 조세지출 항목도 122개로 전체 조세지출 항목의 44.5%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조세지출 실적을 살펴보면, 실적이 0원이었던 항목이 해마다 전체 조세지출의 13.6~18.8%이었으며 실적이 50억원 미만에 그쳐 사실상 실효성이 없었던 항목도 39.8~45.3%에 달했다.
수혜층을 구분할 수 없는 조세지출도 내년 3,000억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심기준 의원실이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기재부가 ‘구분 곤란’이라고 정한 항목만 23개, 2,918억원에 달한 것이다.
심 의원은 “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조세지출을 과감히 정비하는 한편으로 조세지출 규모 추정 자료 및 방법론을 공개해 추정의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며 “조세지출이 정책적 목적에 부합하는지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 예산안, 조세지출예산의 통합 심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조세지출 추계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개정 법률안의 비용 추계서를 작성할 때도 추계 기간을 향후 5년으로 설정해 중장기적 예산 효과를 살펴본다”며 “세법 개정안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해까지 추계 기간을 확대해 조세지출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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