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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에… 조선대 교원 236명 줄여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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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에… 조선대 교원 236명 줄여 ‘최다’

입력
2019.10.04 14:46
수정
2019.10.17 23:4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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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 지난 8월 청와대 앞에서 ‘강사법 시행 첫 학기를 맞이한 입장 발표 및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 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 지난 8월 청와대 앞에서 ‘강사법 시행 첫 학기를 맞이한 입장 발표 및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 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선대가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시행을 앞두고 강사를 포함한 교원을 가장 많이 줄인 대학으로 나타났다. 강사법 시행에 대한 부실한 정부 대응 탓에 강사들이 일자리를 잃은 것은 물론, 애꿎은 학생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별 전년 대비 교원 증감 현황’에 따르면 전국 420곳 대학ㆍ전문대 가운데 18.1%(76곳)가 지난해보다 전임ㆍ비전임 교원이 50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원이 단 1명이라도 줄어든 학교는 72.9%(306곳)에 달했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교원을 가장 많이 줄인 곳은 조선대로 올해 1학기 교원이 지난해 1학기 대비 236명 줄었다. 다음은 225명이 감소한 경기대와 백석대(186명) 고려대(183명) 계명대(156명) 중앙대(149명) 순이었다.

강사를 대량 해고하면서 발생하는 수업 공백은 강사법 적용을 받지 않는 비전임 교원인 겸임교수나 초빙교수 등을 늘려 해결하려는 대학 측의 행태도 두드러졌다. 대표적으로 경기대는 지난해 보다 강사가 347명이나 줄었는데, 반대로 겸임교수는 129명 늘었다. 고려대도 강사를 전년 대비 194명 줄이면서 겸임교수는 55명 늘렸다. 조선대도 강사는 118명 줄고 겸임교수는 5명, 초빙교수는 35명 늘어났다.

강사법은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최소 1년 이상의 임용, 3년간의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강사의 고용 안정, 처우 개선을 위한 법이지만 대학이 비용 부담을 이유로 강사를 대량 해고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고 일부 현실화했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1학기 399개 대학에서 지난해 1학기 대비 7,834명의 강사가 일자리를 잃었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다른 직업이 없는 전업 강사는 4,704명이었다.

김 의원은 “대학별로 교원이 줄어든 데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면서 “강사법 시행에 대비 못한 대학과 대책 없는 정부 탓에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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