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우 의원(자유한국당, 포천ㆍ가평)은 2019년 경찰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국 경찰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6.8%(7,488명)가 ‘자치경찰제 도입에 반대한다’고 답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경찰청, 지방청, 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 8,625명이 참여했다.
자치경찰제도 도입 반대 이유로는 ‘광역적인 치안상황에의 대응이 어렵기 때문’(35.8%)이 가장 많았고, ‘지방 토호 세력과의 유착 가능성’(31.6%), ‘지방 간의 재정수준에 따른 격차 우려’(20.4%) 순으로 나타났다. 2006년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는 제주 지역경찰관들도 반대 의견(77.8%)이 훨씬 높았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 총경급 이상 간부의 반대의견은 38.5%였지만, 순경(88.8%), 경장 (89.1%), 경사(90%) 등 하위직급 일수록 반대의견이 높았다.
자치경찰제 도입 시기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84.3%가 ‘준비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고 답했으며, ‘지금이 적기이다’(6.9%), ‘더 빨리 도입했어야 했다(6.3%)가 그 뒤를 이었다.
자치경찰제 도입 후 치안서비스 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6.3%가 ‘높아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반면 ‘지금과 비슷하다’(13.7%), ‘높아질 것이다’(9.6%)라는 답변은 10% 수준에 그쳤다.
자치경찰 전환 의사와 관련, 응답자의 87.0%(7,507명)는 ‘전환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으며, 그 이유로는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되는 등 처우 때문’이라는 의견이 32.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생활 안전 등 대민 업무량 증가’(28.2%), ‘무늬만 경찰이라는 인식(19.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모호한 수사권 때문(19.2%)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경찰공무원들의 86.8%가 자치경찰제 도입에 반대했고, 전체의 87%는 자치경찰이 도입돼도 자치경찰로 전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라며, “반대 의견이 높은 자치경찰제는 지금이라도 폐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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