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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통 치료한다’ 유기농 생리대 과장광고 800여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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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통 치료한다’ 유기농 생리대 과장광고 800여건 적발

입력
2019.10.04 12:51
수정
2019.10.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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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적발한 유기농ㆍ천연 생리대 과장광고 사례.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적발한 유기농ㆍ천연 생리대 과장광고 사례. 식약처 제공

유기농ㆍ천연 재료 사용을 표방한 생리대 중 ‘생리통을 치료한다’며 효능을 과장하거나 ‘음이온 칩이 들었다’며 원재료에 대해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광고 800여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기농ㆍ천연 생리대 광고사이트 1,644건을 점검해 이중 869건을 허위ㆍ과장광고로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사례는 생리통, 생리불순, 질염 등 여성질환이나, 외음부 피부질환을 예방ㆍ완화할 수 있다며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광고(829건)가 대부분이었다. ‘키토산, 음이온에 의한 항균작용’ 등 원재료에 대해 사실과 다른 광고(297건)를 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사의 제품을 비방한 광고(216건)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생리통 등 여성질환은 주로 호르몬 이상이나 자궁의 기질적 문제에서 기인하므로 생리대 원재료로 인해 증상이 완화된다는 과학적 증거는 없다”며 “외음부 피부질환 역시 개인의 체질이나 스트레스 등 발생요인이 다양해 생리대 사용으로 증상이 완화될 순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생리대 선택 시 허위ㆍ과장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당부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들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온라인쇼핑몰에 사이트 차단 및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판매 사이트를 운영한 의약외품수입자 및 판매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과 지자체에서 점검할 예정이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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