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준 “영세 자영업자 수수료 선별적 감면해야”
최근 5년간 신용카드로 국세를 낸 납세자가 부담한 카드수수료가 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결제원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납부대행 수수료 배분현황에 따르면 2014~18년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했을 때 발생한 수수료가 총 7,992억6,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용카드 국세 납부가 도입된 2008년 이후 누적 수수료(8,724억7,000만원)의 91.6%에 달한다.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 제도는 현금 동원이 어려운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 다양한 결제수단 수요 충족을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국세 납부가 늘면서 납세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8년 국세 신용카드 납부 금액은 10조2,026억원으로 2009년(2,246억원)의 45배가 넘는다. 다만 2017년부터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법인에 대한 수수료 감면 혜택이 폐지되면서, 납부액은 2016년(42조4,002억원)을 정점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납부 국세 비중도 2009년 0.1%에서 2016년 16.8%까지 높아졌다가 2017년 7.6%, 2018년 3.3%를 기록하고 있다.
그럼에도 신용카드 국세 납부 건수는 2009년 26만8,000건에서 2016년 243만1,000건, 2017년 281만8,000건, 지난해 319만3,000건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소액의 세금을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면서까지 납부하는 것은 현금 흐름에 불확실성이 높은 영세 자영업자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다 보니, 현금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던 카드 납부 제도가 오히려 이들을 옥죄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 의원은 카드 납부를 할 때 국세와 지방세 간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지방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기간 카드사가 세금 납부액을 운용해 수수료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공여 방식을 도입해 납세자가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심 의원은 “신용카드 납세자는 현금 납세자에 비해 추가 부담을 지는 만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수수료 부담으로 체납하게 되는 영세 자영업자를 파악해 선별적인 수수료 면제 방안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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