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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근로기준법 두 달 만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79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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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근로기준법 두 달 만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794건

입력
2019.10.04 11:35
수정
2019.10.04 18:5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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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에 들어간 지 2개월 만에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약 80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접적인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용부가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16일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이후 9월 19일까지 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모두 794건이었다. 괴롭힘 유형별로는 폭언이 353건(44.5%)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 인사(209건), 따돌림ㆍ험담(93건)이 뒤를 이었다. 괴롭힘 신고를 업종별로 분류하면 제조업(158건), 사업시설관리업(119건), 보건복지서비스업(96건) 순으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경기ㆍ인천(259건)이 가장 많았고 서울(234건), 부산(93건), 대전(72건) 순이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는 시행 초기임에도 신고 사건이 활발히 접수되는 등 현장의 호응도가 높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개정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고용부도 개별 사업장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ㆍ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행정 지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과 (예방ㆍ대응을 위한) 취업규칙 표준안을 배포하고 전담 근로감독관 185명을 지정하는 등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고용부는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한 특별연장근로를 지난달 말 기준으로 12개 사업장이 신청한 15건에 대해 모두 인가했다. 특별연장근로는 자연재해와 재난 등의 수습을 해야 하는 사업장에 대해 노동시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는 제도다.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작업 등을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 10건을 인가했다.

파업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나타내는 지표인 근로손실일수는 올해 1∼8월 17만5,000일로, 작년 같은 기간(38만6,000일)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고용부는 “올해 하반기는 탄력근로제 및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 주요 노동현안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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