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면허대여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304명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범죄 등비도덕적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도 74명이었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9년 연도별 의료인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총 304명이었다. 2014년 21명이었던 면허 취소 의료인 수는 지난해 107명으로 약 5배 증가했다.
면허 취소 사유로는 면허증 대여가 68명(22.4%)으로 가장 많았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경우가 60명(19.7%)으로 뒤를 이었다.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경우도 41명(13.5%)이었다. 면허 취소 의료인 중엔 의사가 176명(57.9%)으로 가장 많았다. 간호사(61명), 한의사(55명), 치과의사(10명) 등도 면허가 취소됐다.
같은 기간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도 74명이었다. 현행법상 불법화된 낙태시술을 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가 2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일회용 의료용품을 재사용(18명)하거나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7명)하는 등 환자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시술을 한 경우도 있었다.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음주상태로 진료한 경우도 각각 4건, 1건이었다.
김 의원은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보다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성, 사회적 책임의식 등을 가지고 의료행위에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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