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서 피의자나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을 공개소환 하는 조치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시한 ‘검찰의 자체 개혁’ 방안의 하나로 나온 조치다. 그러나 여론 수렴 과정 없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갑작스러운 조치로 보여, 국민들의 알 권리가 일부 제한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향후 구체적인 수사공보 개선 방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폐지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검찰은 유력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 대기업 총수 등을 소환할 때 소환 사실을 언론에 알려 왔는데, 이런 사전통보를 아예 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이는 문 대통령이 검찰에 연일 ‘성찰’과 ‘개혁’을 요구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의 성격이다. 이미 대검은 △특수부를 전국 3개 검찰청에만 두고 △외부기관 파견 검사를 모두 복귀시키는 내용의 개혁안을 발표한 적이 있다.
그러나 윤 총장의 공개소환 폐지 지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소환 바로 다음날 나온 조치여서, 정 교수 소환이 검찰의 입장 변화에 영향을 줬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또한 ‘공인의 사생활 보호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지’와 ‘국민의 알 권리를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여론 수렴 없이, 특정인의 검찰 소환을 계기로 이런 조치가 이뤄진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예상된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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