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중 상당수가 장애인기업 제품 의무구매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아 발표한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자중기위 소관 61개 공공기관 중 24개 기관이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율 1%를 지키지 않았다.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장애인기업 제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 그리고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 비율이 30%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0.70%)와 특허청(0.06%) 등 정부부처를 비롯해 강원랜드(0.79%), 한국전력공사(0.35%), 한국가스공사(0.15%) 등 대형 공공기관들이 이를 버젓이 어기고 있었다. 특히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율이 0.1%도 안 되는 특허청을 비롯해 한전, 가스공사, 강원랜드 등은 2016년부터 3년 연속 법을 지키지 않았다. 앞장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들이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기구 의원은 “공공기관은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를 위해 특별법까지 제정해서 마련한 제도인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율 1%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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