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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법과 동떨어진 주민 민원 처리로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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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법과 동떨어진 주민 민원 처리로 말썽

입력
2019.10.10 18:00
수정
2019.10.1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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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민원 폭주로 기록 못 해”…궁색한 변명

대구 북구가 아파트 공사 피해 민원을 처리하면서 수년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김민규기자 whitekmg@hankookilbo.com
대구 북구가 아파트 공사 피해 민원을 처리하면서 수년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김민규기자 whitekmg@hankookilbo.com

대구 북구가 고성동 아파트 공사 현장 주민 민원(9월26일자 14면)을 부실하게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는 ‘전화나 문서로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민원을 접수하고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10일 북구에 따르면 공사가 시작된 2017년 9월부터 현장 주변 주민으로부터 소음과 진동 등에 대한 민원을 6회만 접수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매달 수십 건의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혀 북구가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북구 관계자는 “전화 민원이 폭주하는 바람에 모두 기록하지 못했고,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아 접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는 익명 신고라도 날짜와 원인 등 양식에 맞춰 접수부터 처리 결과까지 기록하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안경완 북구의원은 “감사를 통해 주민의 민원을 어떻게 처리했는 지 재조사를 하고, 건설업체와 유착관계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규기자 whitekm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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