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금융감독원의 장애인 고용 비율이 2.2%로 집계돼 공공기관 의무고용 비율(3.1%)을 한참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해 금감원은 예산 축소 등을 이유로 비정규직 장애인 사무보조원을 무리하게 감원하면서 장애인 고용 의무를 외면했다는 비판(예산 깎이자 비정규직 장애인부터 감원한 금감원)이 제기된 바 있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실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금감원 직원 1,978명 가운데 장애인 직원은 38명으로, 중증 장애인 가중치(1명을 2명으로 산정)를 반영한 장애인 고용 비율은 2.2%로 집계됐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금감원의 장애인 고용비율은 3.1%로 장애인고용촉진법상 공공기관 의무고용 비율(2018년 기준 2.9% 이상)을 충족했지만, 올해는 의무 비율(2019년부터 3.1% 이상)에 크게 미달했다.
이는 금감원이 지난해 7월 정규직 전환 심사에서 비정규직 장애인 사무보조원에 대해 “상시업무 대상이 아니다”고 결정하고 재계약을 안하는 방식으로 이들의 일자리를 없앤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 말 31명이던 비정규직 장애인 직원은 올해 6월 말 기준 14명으로 줄었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 사무보조원은 정규직 전환 자격이 충분하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연중 계속되는 업무와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은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규정돼 있는데, 금감원 사무보조원은 이런 조건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실제 금감원 내 장애인 사무보조원 직무는 2000년대 초반부터 존재했고, 이들 일자리를 없앤 이후 금감원 내에서는 업무 차질을 빚기도 했다.
그간 금감원이 채용해온 장애인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이었다. 2016년과 2017년의 경우 장애인 직원 중 비정규직 비중이 각각 81.4%, 81%를 차지했다. 사실상 비정규직 장애인으로 의무고용 비율을 지켰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와 올해는 장애인 직원 중 비정규직 비율이 56.4%, 36.8%로 각각 감소했지만, 이는 다분히 비정규직 장애인 사무보조원 일자리를 없앤 데 따른 ‘착시 효과’로 해석된다.
추혜선 의원은 “금감원의 사무보조를 담당하는 장애인 노동자 역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또 “관련법(장애인고용촉진법)의 취지는 나쁜 일자리를 장애인들에게 주라는 게 아니다”며 “공공기관은 장애인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8월29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상황을 파악해 보겠다”며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라고 답한 바 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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