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제1호 생계형 적합업종에 서점업 지정
영세 소상공인들이 주로 운영하는 업종에 대기업들의 진출을 금지하는 ‘생계형 적합업종’의 첫 대상으로 서점업이 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민간 전문가와 업계 대표들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서점업)을 18일부터 2024년 10월 17일까지 5년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서는 대기업이 매장을 인수하거나 사업을 개시하고, 확장하는 게 금지된다.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의 시정 명령을 어기면 해당 기간 매출액의 5%까지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지정기간은 5년이며 재심의를 통해 연장 가능하다.
서점업은 소상공인이 약 90%에 달하는 소상공인 중심 업종으로, 평균매출이 2억2,600만원이고 평균 영업이익이 2,100만원 등으로 전반적으로 사업 규모가 영세하다는 게 중기부 설명이다. 특히 최근 대기업 서점의 급격한 확장과 이에 따른 소상공인 서점의 매출 감소 및 폐업 증가 등을 고려해 안정적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출판산업 및 융ㆍ복합형 신산업의 성장 저해 등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대기업의 사업 진출을 허용키로 했다.
예외 조항은 ▲카페 등 타 업종과의 융ㆍ복합형 서점은 서적 등의 매출 비중이 50% 미만이고 판매 면적이 1,000㎡인 경우 서점업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대기업의 신규 서점은 매년 1개씩 출점을 허용하기로 하고 기존 서점의 폐점 후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신규 출점으로 보지 않는다 ▲신규 출점이 허용되더라도 소상공인 서점이 주로 취급하는 초ㆍ중ㆍ고 학습참고서는 36개월 동안 판매하지 않도록 한다 ▲전문중견기업 서점은 출점 수를 제한하지 않으나 신규 출점 시에는 36개월간 학습참고서를 판매하지 않도록 한다 등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관계 전문 연구기관 등과 공동 실태조사, 전문가 및 소비자 의견수렴, 대소상공인 상호 협의 결과,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이번 첫 대상 업종을 지정했다”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소상공인 서점의 생업 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이행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도 철저히 준비 하겠다”고 말했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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