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혁신서비스 11건 추가 지정… 착오송금 경보, 투자상품권 서비스도
카드나 스마트폰 없이 얼굴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올해 안에 출시된다. 보이스피싱 의심거래를 파악해 송금인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서비스는 내년 4월쯤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 11건을 추가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서비스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적용을 받아 최대 4년간 관련 규제를 면제ㆍ유예 받는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53건으로 늘었다.
신한카드는 지난 8월부터 본사 식당 및 카페, 편의점 CU에서 시범 운영 중인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신한 페이스페이)를 오는 11월쯤 정식 출시한다. 이 서비스는 눈ㆍ입ㆍ코ㆍ턱 간의 각도와 거리, 뼈의 돌출 정도 같은 얼굴 특징을 3차원(3D) 카메라로 추출해 인증센터에 등록하고, 가맹점에서 얼굴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면 결제할 수 있다. 혁신서비스 지정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상 비대면 실명 확인 절차를 애플리케이션(앱) 인증으로 간소화하는 특례를 적용 받는다.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는 보이스피싱ㆍ착오송금 예방 서비스를 내놓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송금인이 입력한 수취인의 계좌와 휴대전화 번호의 명의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경고 알람을 받을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한투증권)이 내년 5월 선보일 금융투자 상품권 거래 서비스는 한투증권 앱에 등록해 투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회사 상품권을 소비자가 온라인쇼핑 플랫폼에서 사거나 선물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다만 소비자가 살 수 있는 상품권은 하루 최대 10만원으로 제한된다.
하나카드는 카드 포인트를 체크카드에 담아 오프라인 가맹점(8월 기준 280만곳)에서도 쓸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내년 1월 출시한다. 기존에는 포인트를 온라인에서만 쓸 수 있었다.
웰스가이드는 모바일 앱으로 연금을 확인하고, 흩어진 연금 정보를 모아 현금흐름 등을 반영한 맞춤형 은퇴 설계를 지원하는 연금자산 포트폴리오 자문 서비스를 내년 5월쯤 선보인다.
DGB대구은행은 내년 4월쯤 환전 업무를 항공사에 위탁해 은행 방문 없이도 공항 체크인 과정에서 외화를 현찰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소비자는 항공사 앱에서 항공권 구매와 함께 환전을 신청하면 출국 당일에 외화를 받을 수 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알고리즘으로 50세대 미만 아파트의 부동산 시세를 산정하는 서비스(4차혁명), 1원을 송금해 출금 동의를 제공하는 서비스(케이에스넷), 비금융 정보를 활용한 소상공인 신용평가 서비스(SK텔레콤), 대출상품 비교 서비스(카카오페이ㆍ로니에프앤)도 내년에 차례로 출시된다.
금융당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이 되는 내년 3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를 100건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핀테크(정보기술(IT)을 접목한 금융서비스) 기업의 기술ㆍ아이디어를 보호할 법적 보호장치 마련, 샌드박스와 연계한 규제 개선, 핀테크 기업 맞춤형 감독방안 등을 마련해 샌드박스에 대한 애로를 해소할 계획이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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