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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례 찾기 힘든 휴일 비공개 소환… 정경심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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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례 찾기 힘든 휴일 비공개 소환… 정경심 특혜 논란

입력
2019.10.03 13:30
수정
2019.10.0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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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취재진이 관련자 소환에 대비해 대기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spring@hankookilbo.com
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취재진이 관련자 소환에 대비해 대기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spring@hankookilbo.com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휴일에 비공개 방식으로 소환한 것을 두고 ‘황제 소환’ 논란이 거세다. 정 교수는 검찰청사에 나오는 과정에서 출두 모습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검찰 측 협조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두고 여권과 일부 여론의 압력 때문에 검찰이 지나친 특혜를 제공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정 교수는 개천절 휴일인 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정 고형곤)에 비공개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정 교수는 오전 9시쯤 검찰청사에 출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 취재기자와 촬영기자들이 서울중앙지검 여러 출입문에서 정 교수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누구도 정 교수의 소환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고 허탕을 쳤다. 정 교수는 검찰청의 다른 출입문을 이용, 일반인 접근이 안 되는 지하주차장을 통해 청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휴일이라서 다른 문을 통하려면 검찰 측과 미리 동선이 협의가 돼 있어야 했고, 지하주차장 출입 역시 검찰의 용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결국 검찰이 정 교수 측의 비공개 소환 요구를 수용해, 정 교수의 모습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얘기가 된다.

비공개로 출두한 정 교수는 검찰에 소환되는 통상의 피의자가 참고인이 거쳐야 하는 절차도 생략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청사 관리규정대로라면, 1층 안내실에서 신분, 방문 목적, 얼굴 등을 확인받은 뒤 ‘방문자용 출입증’을 받은 뒤 검색대를 통해서 조사실로 가야 한다. 그러나 정 교수는 지하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1층 로비를 거치지 않고 조사실이 위치한 11층으로 직행할 수 있었다.

이렇게 철저하게 검찰 출두 동선이 비공개에 부쳐진 경우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과거 검찰에 소환됐던 전두환ㆍ노태우ㆍ노무현ㆍ박근혜ㆍ이명박 전 대통령 중 비공개로 검찰에 나온 사람은 없었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경우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서울중앙지검 1층 출입문을 통해 검찰에 출두했다.

정 교수가 공인이 아닌 일반인이고 건강이 좋지 않아 비공개 출두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설명도 있지만,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등 주요 관련자들의 검찰 출두 모습이 언론에 공개된 것을 보면 설득력이 낮다는 지적이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고령이었던 이상득 전 의원 등은 휠체어를 타긴 했어도 비공개 출두 특혜를 받지는 못했다. 1층 로비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폭력사태 등 불미스러운 일이 우려됐다는 설명 역시도,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때 검찰청 주변에 다수의 태극기 부대가 집결했던 상황을 보면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비공개 소환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정경심 교수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적절한 조치”라며 “정 교수의 비공개 소환이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보다 선진적 수사로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법무부 장관이 되자마자 지시한 수사공보준칙 개정과 대통령까지 나서서 운운한 인권은 결국 범죄 피의자인 조국 가족을 구하기 위한 권력의 술수였음이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누가 봐도 대통령의 수사 개입에 따른 결과”라며 “대통령이 '인권 존중'을 말하고 ‘검찰개혁 지시’의 불호령을 내린 것은 결국 조국 일가 수사를 조용히 진행하고 적당히 마무리 하라는 맞춤형 발언이었던 셈”이라고 주장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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