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14개 지자체 내달부터 시행… 적발 땐 10만원 이하 과태료
다음 달부터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심한 날 노후 경유차를 몰 수 없게 된다. 다만 저공해조치를 한 차량이라면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부산시가 관련 조례를 공포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모두 마련됐다. 이들 지자체들은 지난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그동안 자동차 운행 제안의 방법ㆍ대상 차량ㆍ발령시간 및 절차 등 필요 사항을 조례로 정해 왔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란 지난해 4월 시행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차량으로, 대부분 2005년 유럽연합(EU)의 유로배출가스기준(Euro-3) 규제가 도입되기 전에 생산된 차량이다. 지난 5월말 기준 247만549대가 5등급이었으며, 이는 지난 4월 기준 등록된 전국(2,320만3033대)차량의 10.6%에 달한다.
차량운행 제한은 서울 등 14개 지자체에서 11월부터 시행된다. 부산과 충북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대구는 내년 7월 시행이 예정됐으나 현재 시행시기를 1월로 앞당기는 조치를 진행 중이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운행제한조치를 지키지 않으면 차량 소유주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각 지자체는 무인 단속체계를 통해 운행제한 차량을 단속할 계획이다. 다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매연저감장치(DPF)를 달거나 엔진을 개조하는 등 저공해조치를 한다면 운행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약 52만대에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할 계획이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 및 저소득층 생계형 차량은 우선지원대상이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고농도 미세먼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올해는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조기폐차 등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 사업을 당초보다 3배 이상 늘렸다”며 “노후경유차나 건설기계 소유주들은 운행제한이나 사업 참여 제한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겨울이 오기 전에 서둘러 저공해조치를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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