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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미세먼지 심하면 노후 경유차 못 다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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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미세먼지 심하면 노후 경유차 못 다닌다

입력
2019.10.03 13:29
수정
2019.10.03 21:5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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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14개 지자체 내달부터 시행… 적발 땐 10만원 이하 과태료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노후경유차의 서울 진입 제한 조치가 실시된 지난 6월 7일 오전 서울 강변북로 인근에 설치된 노후 경유차 단속 폐쇄회로(CC)TV 아래로 차량들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노후경유차의 서울 진입 제한 조치가 실시된 지난 6월 7일 오전 서울 강변북로 인근에 설치된 노후 경유차 단속 폐쇄회로(CC)TV 아래로 차량들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심한 날 노후 경유차를 몰 수 없게 된다. 다만 저공해조치를 한 차량이라면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부산시가 관련 조례를 공포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모두 마련됐다. 이들 지자체들은 지난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그동안 자동차 운행 제안의 방법ㆍ대상 차량ㆍ발령시간 및 절차 등 필요 사항을 조례로 정해 왔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란 지난해 4월 시행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차량으로, 대부분 2005년 유럽연합(EU)의 유로배출가스기준(Euro-3) 규제가 도입되기 전에 생산된 차량이다. 지난 5월말 기준 247만549대가 5등급이었으며, 이는 지난 4월 기준 등록된 전국(2,320만3033대)차량의 10.6%에 달한다.

차량운행 제한은 서울 등 14개 지자체에서 11월부터 시행된다. 부산과 충북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대구는 내년 7월 시행이 예정됐으나 현재 시행시기를 1월로 앞당기는 조치를 진행 중이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박구원 기자
박구원 기자

운행제한조치를 지키지 않으면 차량 소유주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각 지자체는 무인 단속체계를 통해 운행제한 차량을 단속할 계획이다. 다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매연저감장치(DPF)를 달거나 엔진을 개조하는 등 저공해조치를 한다면 운행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약 52만대에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할 계획이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 및 저소득층 생계형 차량은 우선지원대상이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고농도 미세먼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올해는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조기폐차 등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 사업을 당초보다 3배 이상 늘렸다”며 “노후경유차나 건설기계 소유주들은 운행제한이나 사업 참여 제한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겨울이 오기 전에 서둘러 저공해조치를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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