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軍에서 엄벌하는 음주운전·성매매, 공중보건의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軍에서 엄벌하는 음주운전·성매매, 공중보건의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

입력
2019.10.03 16:09
수정
2019.10.03 19:15
13면
0 0
새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에서 경찰들이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새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에서 경찰들이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올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중보건의 10명중 9명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에 들어갔지만 공중보건의의 기강해이를 단속할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민주평화당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넘겨받은 ‘공중보건의사 징계 및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공중보건의는 140명이었다.

징계사유로는 음주운전이 77명으로(55.0%) 가장 많았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이 15명(10.7%), 성매매나 강제추행ㆍ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성비위로 인한 징계도 9명(6.4%)이었다. 이어 무면허ㆍ난폭운전 등 운전 관련 징계 7명(5%), 금품 및 향응 수수 관련 징계 6명(4.3%) 등 순이었다.

특히 지난해 11월 일병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된 이후 올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중보건의는 10명이었다. 이들 중 8명이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이었으나, 단 1명만 해임되고 나머지 9명은 견책(2명)과 감봉(7명) 등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다.

이는 현역군인에 적용되는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이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 ‘정직ㆍ감봉’,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또는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강등ㆍ정직’으로 정하고 있는 것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설명이다.

또한 2017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성매매로 징계 처분을 받은 공중보건의 3명은 모두 ‘견책’처분에 그쳤다. 이런 징계 수위 역시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상 성매매의 경우 기본 ‘정직’, 최대 ‘파면’으로 정해진 것과 배치된다.

김 의원은 “공중보건의는 병역 의무를 대신해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는 만큼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며 “음주운전과 성매매, 금품수수 등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게 징계하는 등 공중보건의의 기강해이 예방과 책임 의식 제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