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3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비공개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오전 9시쯤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이 정 교수를 대면 조사하는 것은 지난달 6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한 지 약 한 달만이다.
그간 정 교수를 서울중앙지검 청사 1층 현관을 통해 공개 소환할 것이라고 밝혀왔던 검찰은 정 교수의 소환이 임박한 최근 비공개 소환으로 방침을 전환했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 하루 전인 2일 “압수수색 이후 소환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국민 관심이 올라가는 점, 1층으로 출입할 경우 불상사 발생해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비공개 소환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표창장ㆍ인턴 증명서 위조 등 자녀들의 입시 부정 의혹, 사모펀드 운용 개입 여부 등을 전방위로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정 교수가 자신이 재직하는 동양대 압수수색을 앞두고 연구실 데스크톱을 반출하거나 서울 방배동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범동(36)씨의 구속기한도 이날 만료돼, 검찰은 조씨를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조씨는 지난달 16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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