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그 무렵 청주서 발생한 미제 살인 5건, 이춘재 범행일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그 무렵 청주서 발생한 미제 살인 5건, 이춘재 범행일까

입력
2019.10.02 18:17
수정
2019.10.02 18:51
11면
0 0

 충북경찰 “이춘재 청주 활동 시기 미제살인 5건 발생” 

화성 연쇄살인범 용의자로 특정된 이춘재가 1994년 1월 처제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모습. 중부매일 제공
화성 연쇄살인범 용의자로 특정된 이춘재가 1994년 1월 처제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모습. 중부매일 제공

경기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인 이춘재(56)가 화성 외 지역에서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하면서 처제를 살해한 청주에서 당시 발생했던 미제 사건들이 재조명받고 있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씨는 9건의 화성 연쇄살인 사건 외에도 화성 일대에서 3건, 청주에서 2건의 살인을 더 저질렀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굴삭기 기사로 일하던 1991년 청주의 모 건설업체에서 여자를 만나 결혼을 했다. 이후 화성과 청주를 오가던 이씨는 1993년 4월 청주로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가 청주를 오가던 1991년부터 처제를 살해해 경찰에 붙잡힌 1994년 1월 사이에 청주에서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시기 청주에서는 화성 사건과 흡사한 성폭행ㆍ살인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1991년 1월 27일 오전 10시 50분쯤 충북 청주시 가경동 택지개발공사 현장 콘크리트 흄관에서 공단 근로자 박모(17)양이 속옷으로 입을 틀어 막히고 양손을 뒤로 묶여 숨진 채 발견됐다. 하루 전날인 26일 오후 8시쯤에는 이 공사장에서 마을 주민 김모(32)씨가 귀가하던 중 20~30대로 보이는 남자에게 하수관로로 끌려가 스타킹으로 손발을 묶이고 현금과 반지 등을 빼앗겼으나 범인이 한눈을 파는 사이 손발을 풀고 달아났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당시 상습 절도혐의로 청주교도소에 수감중인 박모(19)군으로부터 두 사건의 범행 일체를 자백받아 강간치사 혐의 등을 추가했다. 그러나 박군은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고, 이 사건은 뒤늦게 미해결 살인 사건으로 분류됐다.

1992년 4월 23일 오전 8시 20분쯤 청주시 강내면 경부고속도로 학천교 확장 공사장에서 20대 여성이 숨진 채 암매장된 것을 굴삭기 기사가 발견했다. 시신은 알몸에 스타킹으로 양손이 뒤로 묶여 있었다. 경찰은 이 여성이 숨진 지 3∼4개월 된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으나 신원 파악도 하지 못했고, 끝내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이보다 닷새 전인 4월 18일 청주시 봉명동에서는 30대 술집 여종업원이 식당 주차장에서 살해된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수사본부를 꾸리고 27명의 형사를 투입했지만 사건 실마리조차 찾지 못했다.

같은 해 6월 24일 청주시 복대동에서는 가정주부 이모(28)씨가 자택에서 피살된 채 발견됐다. 당시 이씨는 하의가 벗겨진 채 목이 전화기 줄에 묶여 있었다. 이곳은 이춘재가 살던 복대동 집에서 직선거리로 400m 떨어진 곳이다. 당시 2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남성을 사건 현장에서 목격했다는 진술이 있었으나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 경찰은 피해자 주변을 중심으로 수사력을 집중했지만 용의자의 윤곽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1991년 1월부터 이춘재가 잡힌 1994년 1월까지 청주에서 모두 5건의 미제 살인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당시 사건 기록을 면밀히 살펴 이춘재와의 연관성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청주=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