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여고생 성폭행 사망 10대들 항소심서 징역 8~9년… 형량 가중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여고생 성폭행 사망 10대들 항소심서 징역 8~9년… 형량 가중

입력
2019.10.02 17:09
0 0
한민국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민국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여고생에게 술을 먹여 성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2명에 대한 형량이 항소심에서 가중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김태호)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단기 4년 6개월~장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B(18)군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단기 6년~장기 8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아동ㆍ청소년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A군 등이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방치한 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A군 등에 의해 과도한 음주를 하고 쓰러졌다”며 “A군 등은 강간을 한 후 움직임이 없는 피해자를 방치하고 달아나 치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해 9월 13일 오전 2시10분쯤부터 오전 4시15분 사이 전남 영광군 한 모텔 객실에서 여고생 C(당시 16세)양에게 술을 먹여 성폭행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 등은 술 마시기 게임 뒤 C양을 성폭행 하기로 하고, 숙박업소에 투숙 뒤 C 양에게 다량의 술을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은 같은 날 오후 4시쯤 객실청소를 하던 모텔 주인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숨진 상태였으며 특별한 외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검 결과 C양의 사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추정됐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4%를 넘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군 등의 성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망 가능성을 알고 방치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A군에게 단기 4년 6개월∼장기 5년, B군에게 징역 2년 6개월∼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