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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ITS 산업진흥법’ 도입, 절실하다

입력
2019.10.10 04:4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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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교통체계(ITSㆍ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도입으로 통행속도의 경우 약 15~30% 증가하여 혼잡비용 절감, 사고예방 및 감소 등 사회ㆍ경제적 효과가 크다. 또 ITS 사업이 일자리 창출과 산업 파급 부문에 있어 사업 효과가 다른 산업보다 우위에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게티이미지뱅크
지능형 교통체계(ITSㆍ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도입으로 통행속도의 경우 약 15~30% 증가하여 혼잡비용 절감, 사고예방 및 감소 등 사회ㆍ경제적 효과가 크다. 또 ITS 사업이 일자리 창출과 산업 파급 부문에 있어 사업 효과가 다른 산업보다 우위에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게티이미지뱅크

지능형 교통체계(ITSㆍIntelligent Transport Systems)는 첨단 기술 등을 활용해 교통시설 이용을 극대화하고, 교통 편의를 높이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교통체계 운영과 관리를 자동화ㆍ과학화하는 미래형 교통체계를 말한다.

국내에서는 1994년 고속도로 ITS 구축 시범사업(서울~대전)을 시작으로, 2019년 현재 교통관리, 대중교통, 전자요금결제 등의 서비스가 도입됐다. 차량사물통신(V2XㆍVehicle to Everything) 기반 차세대 ITS 사업(서울 제주 광주 울산)도 진행 중이다. 전국 도로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등에서 교통정보센터를 운영함으로써 ITS 기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ITS 서비스 분야 중 전자요금결제(교통카드)와 대중교통(버스정보시스템)은 국민의 높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특히 하이패스와 버스정보시스템의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로 세계 최고로 인정받아, 한국형 ITS 기술을 전 세계 많은 국가에 수출하고 있다.

ITS 도입으로 통행속도의 경우 약 15~30% 증가하여 혼잡비용 절감, 사고예방 및 감소 등 사회ㆍ경제적 효과가 크다. 또 ITS 사업이 일자리 창출과 산업 파급 부문에 있어 사업 효과가 다른 산업보다 우위에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ITS 사업의 효용성을 논하기도 한다. 특히 티맵, 카카오 내비 등 길 안내용 민간서비스와 비교하며 ITS 사업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사업이 수익 창출을 위해 특화된 서비스 콘텐츠 중심이라면, 정부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직접 수집ㆍ관리하기 어려운 교통관리, 안전 향상 및 대국민 서비스 측면의 교통량, 속도, 폐쇄회로(CC)TV, 사고ㆍ공사ㆍ행사 내용, 주차, 대중교통 운행 등과 관련된 기초 정보를 수집한다. 이를 통해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해 국민과 민간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도로ㆍ교통환경 정보화를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ITS 사업이 하이패스와 버스정보시스템처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다. 그러나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도 향상을 위한 기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ㆍ활용한다는 측면에 있어, ITS는 마치 ‘공기’와 같이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으며, 향후 그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것이다. 즉 ITS 인프라는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로 도로 전방의 장애물과 노면 상태 등의 정보를 자율차에 제공하고 안전한 주행을 유도하는 능동형 협력 매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토부가 도로교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로드맵 마련, 신규 사업 추진, 연구개발 등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대폭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다만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자율차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에 기반을 둔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ITS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동력 확보와 효과적인 산업 지원을 위해서는 예산 뒷받침과 더불어 ‘ITS 산업진흥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기상산업이나 공간정보산업 등 다른 산업이 관련 법을 제정한 이후, 2009년 319억원에서 2012년 3,000억원까지 예산이 대폭 증가(기상산업)하거나 지리정보시스템 분야로 산업 영역이 확장(공간산업)되었던 사례에 비추어볼 때, 미래 도로교통의 핵심인 ITS 산업의 지원과 육성을 위한 ‘ITS 산업진흥법’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

국토부는 교통산업 분야를 총괄하는 부처로서 ITS를 국가 차원의 중점 전략으로 관리해야 한다. 스마트 도로 인프라 구축 로드맵 수립과 ITS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지속적인 재원 확보와 조달, 산업진흥법 등 관련 법 제도 정비 등 국가 ITS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길 기대한다.

이선하 한국 ITS학회 명예회장ㆍ공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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