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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가짜뉴스법’ 발효... 인권단체 "악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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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가짜뉴스법’ 발효... 인권단체 "악용 가능성"

입력
2019.10.02 18:25
수정
2019.10.02 20:2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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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게티이미지뱅크
싱가포르. 게티이미지뱅크

싱가포르의 광범위하고 강력한 ‘가짜뉴스법’이 2일 발효됐다. 싱가포르 정부는 ‘가짜뉴스가 만드는 갈등과 혼돈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인권 단체와 야당은 가뜩이나 엄격한 통제 아래 있는 싱가포르에서 해당 법이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이견을 억압하는 용도로 악용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하고 있다.

미국 CNN 방송,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은 지난 5월 의회를 통과한 ‘온라인상의 거짓ㆍ조작 방지법’(POFMA), 일명 가짜뉴스법이 발효됨에 따라 싱가포르 장관들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온라인 플랫폼 업체에 정부가 가짜뉴스라고 판단한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정정 기사를 함께 실어달라는 요청이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 계정ㆍ사이트 차단 명령까지도 가능하다.

법을 어길 시 온라인 플랫폼들은 최대 100만싱가포르달러(약 8억 7,0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유포자 개인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싱가포르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해당 허위 사실이 ‘봇(소프트웨어 로봇)’이나 가짜 계정에 의해 유포됐을 경우 최대 형량은 각각 징역 10년, 벌금형 10만싱가포르달러로까지 늘어나게 된다.

인권단체와 활동가들은 법안 발의 당시부터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해 왔다. 동남아시아 지역 독립 매체인 ‘뉴 나라티프’의 설립자 커스틴 한은 AFP통신에 “어떻게 적용될지 알 수 없을 만큼 광범위한 법”이라면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자기검열을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경없는기자회(RSF)에 따르면 올해 싱가포르의 언론자유 순위는 180개국 중 151위로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조기 총선이 열릴 전망이라, 입법 자체에 의도가 깔렸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월 신당인 싱가포르진보당(PSP)의 탄 쳉 복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이 법이 총선 기간 동안 사용될까 두렵다”고 밝혔다. 국제사법재판소(ICJ)도 “정부에 비판적인 의견이나 정보를 단속하기 위해 악용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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