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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하버드대 입학 사정, 아시아계 차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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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하버드대 입학 사정, 아시아계 차별 없다”

입력
2019.10.02 18:06
수정
2019.10.02 20:1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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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6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있는 하버드대 캠퍼스에서 동양인으로 보이는 관광객들이 와이드너 도서관의 사진을 찍고 있다. 케임브리지=AP 연합뉴스
지난 7월 16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있는 하버드대 캠퍼스에서 동양인으로 보이는 관광객들이 와이드너 도서관의 사진을 찍고 있다. 케임브리지=AP 연합뉴스

미국 하버드대학교의 입학생 선발 시 ‘아시아계 미국인’ 차별 여부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미 연방법원이 1일(현지시간) “차별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단지 학업 성적만이 아니라 ‘인종 다양성’의 가치를 실현하는 입학 정책을 펴 왔다고 주장하는 하버드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우파 성향 인사가 이끄는 단체가 소송을 낸 지 약 5년 만에 나온 1심 판결이다. 그러나 원고 측이 당장 항소 의사를 밝힌 데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뜨거운 이슈로 부상한 ‘소수인종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ㆍAA)’과도 맞물린 사건이어서 최종 결론은 연방대법원에 가서야 내려질 전망이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날 보스턴 연방법원의 앨리슨 데일 버로우스 판사는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FA)’라는 단체가 하버드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학교 측은 입학 사정 때 아시아계 미국인 지원자를 의도적으로 차별하지 않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버로우스 판사는 하버드대 입학 심사에 대해 “완벽하진 않다”면서도 “대입 과정에서의 인종 고려를 위한 헌법 기준을 충족하는 아주 훌륭한 입학 프로그램을 해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에도 부합하고, 단점은 ‘편견 관련 훈련’ 등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교육ㆍ고용에서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AA가 최근 직면한 최대 도전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아 왔다. 앞서 SFFA는 지난 2014년 11월 하버드대가 AA 때문에 흑인ㆍ라틴계 학생들의 입학을 늘리는 대신, 성적이 우수한 아시아계 미국인엔 ‘개인적 특성’ 항목 점수를 낮게 매기는 ‘역차별’을 가해 왔다면서 소송을 냈다. 이에 학교 측은 “인종은 여러 고려 요소들 중 하나이며, 입학 가능성을 높이는 긍정적 방식으로만 사용했다”고 맞서 왔다. 1978년 확립된 미 대법원 판례는 “인종별 쿼터(할당)는 위헌이나, 인종을 ‘플러스 요소’로 삼는 건 다양성 증진 차원에서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상당수 대학들이 AA를 채택하고 있는데, 지난해 7월 트럼프 행정부는 ‘AA 폐기’ 방침을 밝혀 논란에 기름을 붓기도 했다.

버로우스 판사는 이날 130여쪽에 이르는 판결문에서 SFFA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미국 전체 인구 중에서 아시아계 비율은 6%지만, 하버드대 합격 비율은 20% 이상이다. 다른 인종 지원자들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가을학기 하버드대 신입생 가운데 아시아계 미국인은 25.4%이며, 아프리카계는 14.8%, 라틴계는 12.4%였다고 워싱턴포스트는 하버드대 자료를 인용해 전했다. 버로우스 판사는 “다양성은 궁극적으로는 ‘인종 고려 입학’을 무용하게 할 관용과 이해를 촉진할 것”이라며 “(다만) 아직은 대학 입학 때 인종을 고려하지 않아도 될 시기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SFFA를 이끄는 보수 법률 행동가 에드워드 블룸은 “하버드대의 (아시아계) 차별 입학 정책을 지지하는 법원에 실망했다”면서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실은 그가 AA를 무력화하기 위해 ‘아시아계 미국인을 이용할 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버드 신입생인 바르가비 가리멜라(18)는 NYT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AA 폐지 땐 모든 유색 인종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인 앤드류 김(19)도 “(향후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AA나 인종 고려 입학이 전국에서 사라질까 봐 불안감이 든다”고 말했다. NYT는 “이번 소송은 미국 사회 내 계급과 인종, 권력에 대한 강력한 이슈를 제기하고 있다”며 “(1심) 판결은 이제 막 한걸음을 내디딘 것이며, 최종 판결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전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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