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에 이르는 제자들의 인건비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송선양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 목원대 교수 A(56)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9월부터 2017년 3월까지 6년 반 동안 한국연구재단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6,768만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제자들을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면서도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A씨의 항소는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가 범행으로 가로챈 돈을 모두 반환했고, 피해자가 피고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며 “피고가 취득한 이익의 많은 부분을 연구실 공동경비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li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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